한국농어민당 총선 10대 공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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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지키겠습니다.
▢목 표
○ 농어민부터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원,
○ 필수 농축수산물의 최저가격보장,
○ 수입보장보험 전면 도입
○ 계약재배 확대로 가격 및 농업소득 안정
▢이행방법
○공익형직불제 전면개편 및 농어업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농어민이 기후 및 자연재난, 농수산물 가격 등락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지원.
○공익형직불제의 총액을 농업예산대비 30%이상으로 고정하고 공익형직불제중 소농직불제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여 경영체 중심이 아닌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에게 직접지원을 하도록 하고, 면적직불제의 비율을 줄여나가 형평성을 높여냄.
○면적중심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해 수입보장보험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소득손실에 따른 경영악화를 보험을 통해 구제하도록 함.
○ 쌀,콩,밀, 고추,마늘,양파등 필수농축산물 15개에 대해 매년 생산비를 조사하고 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함.
시장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한 기준가격이하로 하락시 하락분의 8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가격하락에 따른 농가경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농업예산 중 30% 이상을 직접지불로 지원하도록 의무화
○무역이득공유제등을 통한 재원 확보
2. 기후위기시대 식량주권을 지키겠습니다
▢목 표
○국가 식량자급률 60% 유지(곡물자급률 30% 이상),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신설
○농업진흥지역 90%로 확대. 안정적인 자급기반 유지
○ 친환경 농어업 30% 육성, 탄소중립 실현
▢이행방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식량자급률목표치 및 실행계회 제출 의무화와 법제화, 국회동의제 강화. 대통령 직속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신설, 식량생산 및 유통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이행점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전용 및 난개발을 억제하고 현 48%에 불과한 농업진흥지역을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연동하여 90%확대하여 더 이상 농지가 전용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법으로 명시.
○기술발달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한 반면 생산비가 올라가고 환경부하가 심각해지고 있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농산업 체계를 생태적으로 전환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수 있는 기반 확대 현행 5%수준인 친환경농업을 30%까지 확대
○농업-사회-생태계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식량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농산물 수급,유통관련 예산을 확대 재편성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재원으로 재 투입
○친환경농업육성은 탄소배출권과 연계하여 생산단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등과 연계 필요.
3. 수입 농축수산물로 부터 농어업을 지키겠습니다.
▢목 표
○ FTA 무역이득 환수 농어업지원 제도화(무역이득공유제 신설)
○ 저율관세할당(TRQ) 농축수산물 수입, 농어민 동의제 도입
▢이행방법
○ WTO,FTA추진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무역이득공유제를 위해 ‘상생협력기금’제도를 폐지하고 FTA등에 따른 관세인하로 수출입되는 상품에 대해 별도의 목적세(농특세)를 신설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 FTA피해보전 직불제의 확대 시행등을 진행함.
○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되는 저율관세할당(TRQ) 농축수산물에 대해 수입단계부터 유통과정까지 품목별 농어민의 참여와 동의제를 신설하여 국내 농축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당
○무역이득공유 농특세를 신설하여 기본 재원으로 활용
4. 농어업재해, 농어업산업재해 걱정없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목 표
○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자연재해에 따른 농어업 소득손실 최소화
○농어민에게도 산업재해보상 도입하여 건강한 일터 보장
▢이행방법
○매년 2~3회씩 발생하는 농어업재해에 대해 기존의 복구비 중심의 재해대책에서 실질적인 소득보상을 전제로 영농기반을 복구하고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득손실 기준 80%까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구축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대상품목의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등으로 가입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할증 미부과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농기계의 대형화에 따른 안전사고 확대등으로 1년에 270여명정도 농작업재해로 사망하고 부상에 따른 노동력 상실등으로 소득이 하락하고 있으나 농작업상해보험으로는 소득손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농작업산재보상보험을 도입, 산재전문병원에 농작업 질환센터 구축등 필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수검진을 모든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농업안전보건센터’를 광역권역별 센터에서 시군의료원까지 확대 설치.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5. 농어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 목 표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1시군 1의료 순환버스 배치
○농어촌 버스와 섬주민 여객선 완전 공영화(무료화)로 이동권 보장
○0~18세 청소년까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의무화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을공동주거시설 확대
▢이행방법
○읍면단위 권역별 거점 보건소 운영, 공공의료 인력 육성 및 배치,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하고 시군별로 의료순환버스를 마련하여 마을 순환진료 확대.
○지역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과 병행 추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공영화로 전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천원버스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무료화 견인, 농어촌지역 교통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
○ ‘요람에서 대학까지’ 지역에서 책임지는 교육의료정책을 도입, 영유아 청소년 병원비 상한제 시행, 교육경비 국가사무로 이관하여 직접지원확대, 국가장학금제도를 확대하여 농산어촌에서 실거주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후 대학진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지원.
○농촌 서비스 취약 300개 읍면 거점 생활복합센터 확충, 공공임대주택, 혁신학교,마을주치의,사회적농업,농촌유학등이 결합된 돌봄체계 구축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6. 농산어촌을 쾌적한 국민쉼터로 만들겠습니다.
▢목 표
○산업 및 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으로 농어촌 집중화 방지
○송전탑, 골프장, 대규모 축사등 난개발 금지, 농산어촌 공간 재생 활성화
○ 농산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치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 주민 지분 참여 50% 의무화, 에너지연금제 도입
▢이행방법
○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지분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이익을 연금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법 개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를 위해 농림어업부산물 활용 바이오매스 발전소등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한 농어촌 난방문제 해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경관보전을 통한 농산어촌의 다원적.공익적기능을 발전시켜 낼 수 있도록 함.
○ 농산어촌을 기반으로 휴식이 필요한 국민에게 치유농장,마을,치유지구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등 사회보험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 확대. 산림-농업-해양 치유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그린케어’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쉼터로 육성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7. 청년농어민이 살 수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목 표
○ 농지은행 공공비축 농지, 청년에게 10년 무상임대 및 후매도 정책확대
○ 1면 1 농어촌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 무상임대 확대
○ 청년자립활동 및 일자리연계 공공커뮤니센터 건립
▢이행방법
○안정적인 영농(어) 정착을 위해 취창업 청년농 지원사업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운영, 안정적인 기초소득지원
○부재지주 및 상속농지등을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의무화하고 청년농민에게 우선 임대지원, 최장 10년간 임대료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사후 매도하여 안정적 기반마련 지원.
○청년농어민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할수 있도록 읍면, 마을단위에 농어촌보금자리 주택단지를 조성. 무상임대하고 출산율과 연동하여 장기무상 임대지원.
○청년 인재(지역청년, 도시청년) 지역 활동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 최소 3년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관된 지역살리기, 주민의 생활지원, 기타 공적인 역할 등을 수행(자신의 삶의 터전으로서 가능성 모색+재능을 활용한 지역의 변화 경험)
○3년 후 지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및 자립 활동 지원
-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지원 : 주거, 일자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및 행복택시, 청년공간 등
- 청년 자립활동 지원 : 또래집단 형성을 통한 지역 내 관계 맺기(지역 정착 청년+신규 유입 청년 등), 청년문화 활동 보장 지원 등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8. 국민 밥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목 표
○국가 및 지방정부의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이행 의무화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치(국민먹거리기본법제정)
○전 국민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보장
○GMO 수입통관 강화· 완전표시제 도입
○수산물이력제 도입, 국내외 수산물 안전검증 강화
▢이행방법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정책과 예산을 통합 추진하는 제도·정책·대책등을 총괄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식량자급률 제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 마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생애 전주기 먹거리 보장체계 마련
○학교급식과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생, 군인, 신혼부부, 임산부, 노인,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과 GM사료를 먹은 축산물까지 완전표시제 대
상 확대
○유·초·중·고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급식을 국가 사무로 전환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법률 제정 : 도시와 농촌 지자체 간 도농상생 공공급식 연계 협력을 지원
○일본산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금지 및 국내외 수산물 허용물질검사 강화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9. 성평등한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목 표
○여성농어민 육성법 개정, 농어업경영체등록 시 공동경영주 권리 확대
○여성농민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노동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이주농어업노동자의 고용허가제 완화등 기본권 지원
▢이행방법
○ 여성농어민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와 인력배치등을 법률로 명시
○농촌형 성평등 교육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촉진하고 여성친화형 마을, 여성친화형 농기계등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및 기술개발
○여성농어민의 노동가치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하고 여성농어민 질병의 공공의료 질 및 접근성 개선으로 건강권 보장
○이주농어업 노동자의 노동권 및 건강과, 행복추구권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별 이주민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 복지,문화적 지원을 확대하여 차별과 인권유린 근절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10. 농어민의 정치적대표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목 표
○인구+면적 기준 국회의원선거구 개편으로(농어촌특례지역구) 지역균형발전 촉진
○ 비례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농어업회의소법 재정. 민관협치, 자치 농•어업 정책 확대
▢이행방법
○ 헌법 및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공직선거법개정)하여 농어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장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동할수 있는 정치개혁을 추진
○현행 인구비례 선거구 획정기준을 인구+면적 연동형 선거구 획정으로 개정하여 농산어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할수 있도록 함.
○현행 비례대표제를 수정하여 권역별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소수계층의 국회진출을 뒷받침하여 정치적 다원성을 높여내도록 함.
○20여년째 입법논의가 반복되고 10여년째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기에 입법하여 농어민들의 농정참여를 제도화하고 민관거버넌스를 촉진하여 지방자치농정을 강화하도록 함.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목 표
○ 농어민부터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원,
○ 필수 농축수산물의 최저가격보장,
○ 수입보장보험 전면 도입
○ 계약재배 확대로 가격 및 농업소득 안정
▢이행방법
○공익형직불제 전면개편 및 농어업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농어민이 기후 및 자연재난, 농수산물 가격 등락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지원.
○공익형직불제의 총액을 농업예산대비 30%이상으로 고정하고 공익형직불제중 소농직불제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여 경영체 중심이 아닌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에게 직접지원을 하도록 하고, 면적직불제의 비율을 줄여나가 형평성을 높여냄.
○면적중심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해 수입보장보험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소득손실에 따른 경영악화를 보험을 통해 구제하도록 함.
○ 쌀,콩,밀, 고추,마늘,양파등 필수농축산물 15개에 대해 매년 생산비를 조사하고 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함.
시장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한 기준가격이하로 하락시 하락분의 8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가격하락에 따른 농가경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농업예산 중 30% 이상을 직접지불로 지원하도록 의무화
○무역이득공유제등을 통한 재원 확보
2. 기후위기시대 식량주권을 지키겠습니다
▢목 표
○국가 식량자급률 60% 유지(곡물자급률 30% 이상),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신설
○농업진흥지역 90%로 확대. 안정적인 자급기반 유지
○ 친환경 농어업 30% 육성, 탄소중립 실현
▢이행방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식량자급률목표치 및 실행계회 제출 의무화와 법제화, 국회동의제 강화. 대통령 직속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신설, 식량생산 및 유통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이행점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전용 및 난개발을 억제하고 현 48%에 불과한 농업진흥지역을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연동하여 90%확대하여 더 이상 농지가 전용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법으로 명시.
○기술발달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한 반면 생산비가 올라가고 환경부하가 심각해지고 있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농산업 체계를 생태적으로 전환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수 있는 기반 확대 현행 5%수준인 친환경농업을 30%까지 확대
○농업-사회-생태계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식량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농산물 수급,유통관련 예산을 확대 재편성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재원으로 재 투입
○친환경농업육성은 탄소배출권과 연계하여 생산단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등과 연계 필요.
3. 수입 농축수산물로 부터 농어업을 지키겠습니다.
▢목 표
○ FTA 무역이득 환수 농어업지원 제도화(무역이득공유제 신설)
○ 저율관세할당(TRQ) 농축수산물 수입, 농어민 동의제 도입
▢이행방법
○ WTO,FTA추진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무역이득공유제를 위해 ‘상생협력기금’제도를 폐지하고 FTA등에 따른 관세인하로 수출입되는 상품에 대해 별도의 목적세(농특세)를 신설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 FTA피해보전 직불제의 확대 시행등을 진행함.
○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되는 저율관세할당(TRQ) 농축수산물에 대해 수입단계부터 유통과정까지 품목별 농어민의 참여와 동의제를 신설하여 국내 농축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당
○무역이득공유 농특세를 신설하여 기본 재원으로 활용
4. 농어업재해, 농어업산업재해 걱정없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목 표
○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자연재해에 따른 농어업 소득손실 최소화
○농어민에게도 산업재해보상 도입하여 건강한 일터 보장
▢이행방법
○매년 2~3회씩 발생하는 농어업재해에 대해 기존의 복구비 중심의 재해대책에서 실질적인 소득보상을 전제로 영농기반을 복구하고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득손실 기준 80%까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구축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대상품목의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등으로 가입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할증 미부과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농기계의 대형화에 따른 안전사고 확대등으로 1년에 270여명정도 농작업재해로 사망하고 부상에 따른 노동력 상실등으로 소득이 하락하고 있으나 농작업상해보험으로는 소득손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농작업산재보상보험을 도입, 산재전문병원에 농작업 질환센터 구축등 필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수검진을 모든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농업안전보건센터’를 광역권역별 센터에서 시군의료원까지 확대 설치.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5. 농어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 목 표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1시군 1의료 순환버스 배치
○농어촌 버스와 섬주민 여객선 완전 공영화(무료화)로 이동권 보장
○0~18세 청소년까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의무화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을공동주거시설 확대
▢이행방법
○읍면단위 권역별 거점 보건소 운영, 공공의료 인력 육성 및 배치,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하고 시군별로 의료순환버스를 마련하여 마을 순환진료 확대.
○지역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과 병행 추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공영화로 전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천원버스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무료화 견인, 농어촌지역 교통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
○ ‘요람에서 대학까지’ 지역에서 책임지는 교육의료정책을 도입, 영유아 청소년 병원비 상한제 시행, 교육경비 국가사무로 이관하여 직접지원확대, 국가장학금제도를 확대하여 농산어촌에서 실거주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후 대학진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지원.
○농촌 서비스 취약 300개 읍면 거점 생활복합센터 확충, 공공임대주택, 혁신학교,마을주치의,사회적농업,농촌유학등이 결합된 돌봄체계 구축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6. 농산어촌을 쾌적한 국민쉼터로 만들겠습니다.
▢목 표
○산업 및 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으로 농어촌 집중화 방지
○송전탑, 골프장, 대규모 축사등 난개발 금지, 농산어촌 공간 재생 활성화
○ 농산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치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 주민 지분 참여 50% 의무화, 에너지연금제 도입
▢이행방법
○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지분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이익을 연금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법 개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를 위해 농림어업부산물 활용 바이오매스 발전소등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한 농어촌 난방문제 해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경관보전을 통한 농산어촌의 다원적.공익적기능을 발전시켜 낼 수 있도록 함.
○ 농산어촌을 기반으로 휴식이 필요한 국민에게 치유농장,마을,치유지구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등 사회보험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 확대. 산림-농업-해양 치유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그린케어’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쉼터로 육성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7. 청년농어민이 살 수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목 표
○ 농지은행 공공비축 농지, 청년에게 10년 무상임대 및 후매도 정책확대
○ 1면 1 농어촌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 무상임대 확대
○ 청년자립활동 및 일자리연계 공공커뮤니센터 건립
▢이행방법
○안정적인 영농(어) 정착을 위해 취창업 청년농 지원사업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운영, 안정적인 기초소득지원
○부재지주 및 상속농지등을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의무화하고 청년농민에게 우선 임대지원, 최장 10년간 임대료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사후 매도하여 안정적 기반마련 지원.
○청년농어민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할수 있도록 읍면, 마을단위에 농어촌보금자리 주택단지를 조성. 무상임대하고 출산율과 연동하여 장기무상 임대지원.
○청년 인재(지역청년, 도시청년) 지역 활동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 최소 3년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관된 지역살리기, 주민의 생활지원, 기타 공적인 역할 등을 수행(자신의 삶의 터전으로서 가능성 모색+재능을 활용한 지역의 변화 경험)
○3년 후 지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및 자립 활동 지원
-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지원 : 주거, 일자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및 행복택시, 청년공간 등
- 청년 자립활동 지원 : 또래집단 형성을 통한 지역 내 관계 맺기(지역 정착 청년+신규 유입 청년 등), 청년문화 활동 보장 지원 등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8. 국민 밥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목 표
○국가 및 지방정부의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이행 의무화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치(국민먹거리기본법제정)
○전 국민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보장
○GMO 수입통관 강화· 완전표시제 도입
○수산물이력제 도입, 국내외 수산물 안전검증 강화
▢이행방법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정책과 예산을 통합 추진하는 제도·정책·대책등을 총괄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식량자급률 제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 마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생애 전주기 먹거리 보장체계 마련
○학교급식과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생, 군인, 신혼부부, 임산부, 노인,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과 GM사료를 먹은 축산물까지 완전표시제 대
상 확대
○유·초·중·고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급식을 국가 사무로 전환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법률 제정 : 도시와 농촌 지자체 간 도농상생 공공급식 연계 협력을 지원
○일본산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금지 및 국내외 수산물 허용물질검사 강화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9. 성평등한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목 표
○여성농어민 육성법 개정, 농어업경영체등록 시 공동경영주 권리 확대
○여성농민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노동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이주농어업노동자의 고용허가제 완화등 기본권 지원
▢이행방법
○ 여성농어민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와 인력배치등을 법률로 명시
○농촌형 성평등 교육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촉진하고 여성친화형 마을, 여성친화형 농기계등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및 기술개발
○여성농어민의 노동가치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하고 여성농어민 질병의 공공의료 질 및 접근성 개선으로 건강권 보장
○이주농어업 노동자의 노동권 및 건강과, 행복추구권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별 이주민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 복지,문화적 지원을 확대하여 차별과 인권유린 근절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10. 농어민의 정치적대표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목 표
○인구+면적 기준 국회의원선거구 개편으로(농어촌특례지역구) 지역균형발전 촉진
○ 비례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농어업회의소법 재정. 민관협치, 자치 농•어업 정책 확대
▢이행방법
○ 헌법 및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공직선거법개정)하여 농어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장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동할수 있는 정치개혁을 추진
○현행 인구비례 선거구 획정기준을 인구+면적 연동형 선거구 획정으로 개정하여 농산어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할수 있도록 함.
○현행 비례대표제를 수정하여 권역별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소수계층의 국회진출을 뒷받침하여 정치적 다원성을 높여내도록 함.
○20여년째 입법논의가 반복되고 10여년째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기에 입법하여 농어민들의 농정참여를 제도화하고 민관거버넌스를 촉진하여 지방자치농정을 강화하도록 함.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 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 당
첨부파일
- 한국농어민당 10대 공약 제출초.pdf (147.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5 1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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